경제 용어 번역기 · 복지·지원금
의료급여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병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
쉽게 말하면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병원비와 약값을 나라가 책임지고 맡아 주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평소 낸 보험료로 서로 돕는 방식이라면, 의료급여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나라가 직접 의료비를 보장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의 전부나 대부분을 의료급여에서 내 줍니다.
이렇게 쓰여요
-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도 함께 신청하시겠어요?”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의료급여 덕분에 병원비 걱정이 한결 줄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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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의료급여제'
빈곤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1976년 도입한 제도로 주수혜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다.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