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복지·지원금
피부양자
직장 다니는 가족 덕에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을 쓰는 사람
쉽게 말하면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면서,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받는 사람입니다.
가족이라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법에서 정한 기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던 어머니도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따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쓰여요
- 아버지를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려고 공단에 신고했습니다.
- 연금 소득이 늘어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됐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돈에서 같이 보기
이 말이 나온 곳
헷갈리는 말
복지·지원금 쪽 다른 용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와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되는 자격.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취득'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 재산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