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만 65세 이상이면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치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냅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세요.
누가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 임플란트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분(부분 무치악)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은 지금은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기준)
- 임플란트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현재 완전 무치악 제외)
- 임플란트 평생 인정 개수가 남아 있는지
- 치과 판정 후 공단 대상자 등록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이가 몇 개 빠졌는데도 비용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 — 만 65세가 넘으면 임플란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얼마
임플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치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만성질환자 등은 본인 부담이 더 낮습니다.
신청 방법
주의할 점
-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공단 대상자 등록이 되었는지 치과에 확인하세요.
- 재료나 시술 방법에 따라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 전에 치과에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바뀌는 것
내년 1월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를 지원하기로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이미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받은 분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 전에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 의료복지서비스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2.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보건복지부는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 적용(1인당 2개) 중인 치과임플란트의 보철재료를 확대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정책브리핑(2018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
출처 3개 더 보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정책브리핑(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9.8. 제15차 건정심)
27년 1월부터, 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맞춤형 치과 진료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