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복지·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에서 신청자를 돌볼 책임이 있다고 보는 가족
쉽게 말하면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도움을 신청한 사람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 보는 가족으로, 보통 부모나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나라는 도울 사람을 고를 때 신청한 사람의 형편뿐 아니라 이런 가족이 돌볼 능력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이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면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주민센터 직원이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따로 사는 아들이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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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