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복지·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에서 신청자를 돌볼 책임이 있다고 보는 가족

쉽게 말하면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도움을 신청한 사람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 보는 가족으로, 보통 부모나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나라는 도울 사람을 고를 때 신청한 사람의 형편뿐 아니라 이런 가족이 돌볼 능력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이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면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주민센터 직원이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따로 사는 아들이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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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말

  • 피부양자: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에서 신청자를 돌볼 책임이 있다고 보는 가족이고,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서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 수급자: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부양의무자는 그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보는 가족입니다.

복지·지원금 쪽 다른 용어

출처

  1. 시사경제용어사전 '부양의무자'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2.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