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복지·지원금
임의가입
의무가 아닌 사람이 스스로 국민연금에 드는 것
쉽게 말하면
임의가입은 국민연금에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이나 사업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이 아닌 사람도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연금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따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노후를 위해 본인 뜻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쓰여요
- 소득이 없는 주부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면 탈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돈에서 같이 보기
헷갈리는 말
복지·지원금 쪽 다른 용어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 한경 경제용어사전 '임의가입'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사람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