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복지·지원금
추후납부
다른 이름: 추납
못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채워 내는 것
쉽게 말하면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낸 만큼 그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며, 꼭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쉬던 기간의 보험료를 다시 일하게 된 뒤 채워 넣는 식입니다.
이렇게 쓰여요
- 추납을 할지 말지 연금 가입기간을 따져 보며 고민했습니다.
- 쉬는 동안 못 낸 보험료를 추후납부로 한꺼번에 낼 수도 있고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돈에서 같이 보기
헷갈리는 말
복지·지원금 쪽 다른 용어
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 한경 경제용어사전 '추후납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미납부 기간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 받는 것.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