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주거급여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기준 월 311만 원)인 가구에 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복지로에서 하세요.
누가
-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123만 834원, 2인 201만 5,660원, 3인 257만 2,337원, 4인 311만 7,474원 이하
- 부모·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 재산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 5인 이상 가구는 기준이 더 높음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부모나 자녀에게 소득·재산이 있어 안 될 거라 여긴 사람 — 주거급여는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주의할 점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라, 여기서 쓴 연소득 비교는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출처
- 마이홈(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안내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311만원)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