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받을 수 있는 돈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가구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이 있으면 전기·가스·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복지로에서 하세요.

마감

  • D-78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상: 기초생활 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이 있는 가구 (2026년 10월 14일 확인)

누가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가구
  • 그리고 세대원 중에 노인, 미취학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다자녀(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등이 있는 가구
  •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 해당자가 있음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가족 대신 신청하려는 사람 — 대리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얼마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살 때 내년 5월 31일까지 씁니다.

신청 방법

  1.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2.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출처

  1. 복지로 소식(2026.06.15)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 복지로 공지대리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3. 정부24 에너지바우처(2026.08.05 수정)(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