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전기요금 복지할인
장애인·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의 전기요금을 매달 정해진 한도까지 할인해 줍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하세요.
누가
- 장애인·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장애인·유공자·대가족·출산가구라면 질문 답과 관계없이 한전에 확인
- 전기요금이 내 명의(주택용)로 나오는지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은 가구 — 전기요금도 할인 대상이니 따로 신청해 두세요.
얼마
장애인·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
차상위계층: 월 8,000원 한도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에는 한도가 늘어납니다.
신청 방법
주의할 점
- 주택용(일부는 일반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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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력 '복지할인 요금제'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정부24 '전기요금 복지할인'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