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받을 수 있는 돈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매달 생활비(생계급여)를 줍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보건복지부에서 하세요.

누가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 계산한 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따로 사는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재산이 아주 많지 않은 경우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지
  • 부양의무자(따로 사는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나는 안 될 것'이라 여기고 신청하지 않는 혼자 사는 어르신 —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재산이 아주 많지 않으면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입니다. 이 금액이 최대 급여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이 선정기준액에서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일 년 내내 신청을 받습니다.
  2.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소득만이 아니라 집·차·예금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 함께 따집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알아 두면 좋은 용어

출처

  1.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2. 복지로 복지뉴스(기준 중위소득 결정)급여별 선정기준의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3. 정책브리핑(2026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기준 중위소득)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출처 3개 더 보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3. 찾기쉬운 생활법령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절차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