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복지·지원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당겨 받는 것
쉽게 말하면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연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일찍 받는 대신 줄어든 금액이 평생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 뒤 소득이 끊긴 사람이 정해진 나이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쓰여요
- 퇴직 뒤 생활비가 모자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다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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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말
복지·지원금 쪽 다른 용어
출처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한경 경제용어사전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1~5년 일찍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