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나라 경제 · 복지·지원금
최저임금
일하는 사람에게 꼭 줘야 하는 가장 낮은 임금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은 나라가 법으로 정한, 일을 시키는 쪽이 일하는 사람에게 적어도 이만큼은 주어야 하는 임금의 바닥선입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짧게 일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계약서에 이보다 적게 적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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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말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되는 가구 소득이고, 최저임금은 일한 대가로 주어야 하는 가장 낮은 임금입니다.
나라 경제 쪽 다른 용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최저임금'
영세,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
- 시사경제용어사전 '최저임금제도'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