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뉴스 속 어려운 말 · 집·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다른 이름: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구역

땅이나 집을 사려면 관청 허가를 먼저 거쳐야 하는 지역

쉽게 말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가 심하거나 땅값이 갑자기 뛰는 곳을 정해, 그 안에서 땅을 사고팔려면 미리 관청의 허가를 거치게 한 지역입니다.

인기 있는 시장 자리를 되팔아 돈을 벌려는 사람이 몰리자, 상인회가 실제로 장사할 사람에게만 자리를 넘기도록 허락제로 바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 안에서는 실제로 쓰려는 사람 위주로 거래가 허락됩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집값이나 땅값이 크게 오르는 지역의 투기를 막으려고 구역을 새로 정하거나 풀었다는 기사로 나옵니다. 기자들은 그 지역에서 집을 사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는 뜻으로 씁니다.

내 생활에는

이 구역 안의 집을 사려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도 살 사람이 줄어 거래가 늦어지는 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여요

  • 시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었습니다.

헷갈리는 말

  •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대출·세금·청약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지역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 자체에 관청 허가를 거치게 하는 지역입니다.

집·부동산 쪽 다른 용어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토지거래허가구역'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2. 찾기쉬운 생활법령 '허가받아야 할 부동산 매매'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