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집·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도 세입자 권리를 지켜 주는 법원 제도
쉽게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혼자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도 그동안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새 직장 때문에 꼭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루면, 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중개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라고 설명했습니다.
헷갈리는 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을 통해 내 권리를 지키는 절차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집·부동산 쪽 다른 용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