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뉴스 속 어려운 말 · 집·부동산 · 세금

조정대상지역

다른 이름: 조정지역

집값이 과열된 곳을 골라 대출·세금 규제를 더하는 지역

쉽게 말하면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청약 경쟁이 뜨거운 곳을 정부가 골라 정한 규제 지역입니다.

손님이 너무 몰리는 가게가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양을 줄이는 것처럼, 집을 사고 돈을 빌리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듭니다.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줄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등의 규제가 붙습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식을 때 이 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했다는 기사로 나옵니다. 기자들은 그 지역에서 집을 사고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지를 알려 주는 말로 씁니다.

내 생활에는

사는 곳이 지정되면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줄고, 집을 팔 때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팔 계획이 없다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정부는 집값이 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자 주택 거래가 다시 늘었습니다.

헷갈리는 말

  • 다주택자: 다주택자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고, 조정대상지역은 그런 사람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기도 하는 규제 지역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 자체에 관청 허가를 거치게 하는 지역이고, 조정대상지역은 대출·세금·청약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지역입니다.

집·부동산 쪽 다른 용어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조정대상지역'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2. 찾기쉬운 생활법령 '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