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복지·지원금

반환일시금

연금을 못 받게 되면 낸 보험료를 한 번에 돌려주는 돈

쉽게 말하면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모자라 연금을 받을 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돈입니다.

받고 나면 그 가입기간은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다시 가입했을 때는 이자를 더해 돌려내야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해만 보험료를 내다가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가입기간이 모자라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게 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돈에서 같이 보기

헷갈리는 말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는 돈이고,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에게 매달 나오는 연금입니다.
  • 추후납부: 추후납부는 가입기간을 늘리려고 보험료를 채워 내는 것이고, 반환일시금은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그 가입기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금 쪽 다른 용어

출처

  1.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한경 경제용어사전 '반환 일시금'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