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복지·지원금
반환일시금
연금을 못 받게 되면 낸 보험료를 한 번에 돌려주는 돈
쉽게 말하면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모자라 연금을 받을 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돈입니다.
받고 나면 그 가입기간은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다시 가입했을 때는 이자를 더해 돌려내야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해만 보험료를 내다가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가입기간이 모자라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게 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돈에서 같이 보기
헷갈리는 말
복지·지원금 쪽 다른 용어
출처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한경 경제용어사전 '반환 일시금'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