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복지·지원금

출산전후휴가

다른 이름: 출산휴가

아이를 낳기 앞뒤로 일을 쉬며 몸을 돌보는 휴가

쉽게 말하면

출산전후휴가는 아이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출산 앞뒤로 일을 쉬며 몸을 돌볼 수 있도록 회사가 반드시 주어야 하는 휴가입니다.

흔히 출산휴가라고 부르며, 휴가 가운데 일정 기간 이상은 반드시 아이를 낳은 뒤에 쓰도록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온 직원은 출산휴가를 쓰고, 아이를 낳은 뒤 몸을 회복한 다음 다시 일터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쓰여요

  • 출산을 앞둔 동료가 곧 출산휴가에 들어간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이어서 육아휴직을 쓸 계획입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돈에서 같이 보기

헷갈리는 말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는 아이를 낳기 앞뒤로 엄마의 몸을 돌보는 휴가이고, 육아휴직은 아이를 키우려고 엄마나 아빠가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입니다.

복지·지원금 쪽 다른 용어

출처

  1. 찾기쉬운 생활법령 '출산휴가'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2. 고용노동부 '출산휴가(임산부 보호)'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