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복지·지원금
육아휴직
아이를 키우려고 직장을 그대로 둔 채 잠시 쉬는 제도
쉽게 말하면
육아휴직은 일하는 엄마나 아빠가 직장에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 기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쉬는 제도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락해야 하고, 휴직이 끝나면 전과 같은 일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아이를 돌보려고 몇 달 동안 육아휴직을 쓴 뒤 다시 같은 회사로 돌아와 일합니다.
이렇게 쓰여요
- 아이 돌봄 문제로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기로 했습니다.
-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이 원래 하던 일로 돌아왔습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돈에서 같이 보기
헷갈리는 말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아이를 키우려고 엄마나 아빠가 일을 쉬는 제도이고, 출산전후휴가는 아이를 낳기 앞뒤로 엄마의 몸을 돌보는 휴가입니다.
복지·지원금 쪽 다른 용어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