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복지·지원금

본인부담금

병원비 중 건강보험 몫을 빼고 내가 내는 돈

쉽게 말하면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전체 비용 가운데 환자가 직접 내는 일부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이 병원에 대신 내줍니다.

예를 들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창구에서 계산하는 돈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내 몫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이렇게 쓰여요

  • 입원하기 전에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 같은 진료라도 병원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돈에서 같이 보기

헷갈리는 말

  •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금은 진료 때마다 내는 내 몫이고, 본인부담상한제는 그 몫이 한 해 동안 정해진 선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내는 일부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 전부 내는 항목입니다.

복지·지원금 쪽 다른 용어

출처

  1.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만을 본인이 부담한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체계'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