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복지·지원금

본인부담상한제

다른 이름: 본인부담액상한제

병원비 내 몫이 상한을 넘으면 돌려주는 제도

쉽게 말하면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진료에서 내가 낸 병원비(본인부담금)가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 말이 나온 곳

헷갈리는 말

  •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돈도 환급금의 한 종류입니다.

출처

  1.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 한경 경제용어사전 '본인부담상한제'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