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복지·지원금
본인부담상한제
다른 이름: 본인부담액상한제
병원비 내 몫이 상한을 넘으면 돌려주는 제도
쉽게 말하면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진료에서 내가 낸 병원비(본인부담금)가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 말이 나온 곳
헷갈리는 말
-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돈도 환급금의 한 종류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한경 경제용어사전 '본인부담상한제'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