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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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다른 이름: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를 정해진 만큼 내보낼 수 있는 권리

쉽게 말하면

탄소배출권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일정한 양만큼 내보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부가 회사마다 내보낼 수 있는 양을 나눠 주고, 덜 내보낸 회사는 남은 권리를 팔고 더 내보낸 회사는 사 와야 합니다.

동네에서 쓰레기봉투를 집집마다 정해진 만큼 나눠 주고, 남는 집이 모자란 집에 파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나 배출권 가격이 오르내리는 소식에서 자주 나옵니다. 기자들은 탄소를 내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뜻으로 이 말을 씁니다.

내 생활에는

배출권 값이 오르면 공장과 발전소의 비용이 늘어 전기요금이나 물건값에 조금씩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안 살림과의 연결은 간접적인 편입니다.

이렇게 쓰여요

  •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면서 공장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 온실가스를 줄인 회사는 남은 탄소배출권을 시장에 팔았습니다.

헷갈리는 말

  •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배출권은 정해진 배출량 안에서 내보낼 권리를 사고파는 것이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에 담긴 탄소에 국경에서 비용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나라 경제 쪽 다른 용어

출처

  1. 시사경제용어사전 '탄소배출권'일정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2. KDI 경제정보센터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권을 발행해 기업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것이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