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세금
사업자등록
사업을 한다고 세무서에 알리고 등록하는 일
쉽게 말하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신과 사업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알리고 등록하는 일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파는 사업자라면 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주고, 이후 세금 신고도 이 등록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쓰여요
-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부터 마쳤습니다.
- 온라인으로 물건을 꾸준히 팔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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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말
세금 쪽 다른 용어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