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세금

사업자등록

사업을 한다고 세무서에 알리고 등록하는 일

쉽게 말하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신과 사업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알리고 등록하는 일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파는 사업자라면 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주고, 이후 세금 신고도 이 등록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쓰여요

  •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부터 마쳤습니다.
  • 온라인으로 물건을 꾸준히 팔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돈에서 같이 보기

헷갈리는 말

  • 폐업: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알리는 것이고, 폐업 신고는 사업을 그만둔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고, 사업자등록은 그 세금을 낼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세금 쪽 다른 용어

출처

  1. 찾기쉬운 생활법령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