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세금 · 저축·투자
양도소득세
다른 이름: 양도세
집·땅·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
쉽게 말하면
집이나 땅, 주식 같은 재산을 팔았을 때, 산 값보다 비싸게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던 동안 쌓인 이익을 판 때에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땅을 산 값보다 싸게 팔아 손해를 봤다면 이 세금은 붙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헷갈리는 말
세금 쪽 다른 용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분양권, 주식 등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