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세금 · 회사 장부
폐업
하던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고 문을 닫는 일
쉽게 말하면
폐업은 하던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고 문을 닫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폐업할 때는 늦지 않게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잠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여는 휴업과 달리 사업을 끝내는 것이라서, 그때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여요
- 가게를 접기로 하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 폐업한 뒤에도 남은 세금 신고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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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쪽 다른 용어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폐업 시에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국세청 '휴·폐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