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일정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주택임대·학원 등)는 올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2027년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에서 하세요.
마감
- D-119사업장현황신고(올해 수입금액·사업장 현황)2027년 2월 10일까지, 대상: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주택임대·학원 등) (2026년 10월 14일 확인)
누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올해 폐업·휴업한 사업자 포함)
- 예: 학원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인지(주택임대·학원 등)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집을 세놓고 있는 사람 — 주택임대사업자도 면세사업자라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의할 점
-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종합소득세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출처
- 소득세법 제78조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2025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6년 2월 10일까지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