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세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른 이름: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급여의 일정 몫보다 더 쓴 카드값 일부를 소득에서 빼 줌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급여의 일정 몫을 넘으면, 넘는 부분 일부를 세금 매길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신용카드보다 더 많이 빼 줍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돈을 써도 어떤 수단으로 냈는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쓰여요
- 연말정산을 앞두고 카드값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을 넘었는지 따져 보았습니다.
- 카드 소득공제를 생각해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로 합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돈에서 같이 보기
헷갈리는 말
세금 쪽 다른 용어
출처
- 국세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 한경 경제용어사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했을 때만 의미가 있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