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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번역기 · 세금

종합부동산세

다른 이름: 종부세

집·땅 값 합계가 공제 금액을 넘을 때 더 내는 나라 세금

쉽게 말하면

가진 집이나 땅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정해진 공제 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에 매기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먼저 매기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제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세무서에서 추가로 매깁니다.

여러 곳에 집과 땅을 가진 사람은 그 값을 합쳐 계산하므로 이 세금이 붙을 수 있으며,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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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말

  • 재산세: 재산세는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내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가진 부동산 값 합계가 공제 금액을 넘을 때 추가로 내는 나라 세금입니다.
  •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얻을 때 내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 쪽 다른 용어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종합부동산세'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과표가 결정되는 세금.
  2.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개요'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