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일정
종합부동산세 납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친 금액이 공제금액을 넘는 사람이 내는 국세입니다. 해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며, 2026년 납부기한은 12월 15일(화)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에서 하세요.
마감
- D-612026년 종합부동산세 납부2026년 12월 15일까지, 대상: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 (2026년 10월 15일 확인)
누가
- 집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고,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친 금액이 공제금액을 넘어 국세청 고지서를 받은 사람
- 주택의 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입니다.
-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넘는지
- 토지만 가진 경우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는지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집값이 올라 처음으로 공제금액을 넘은 사람 — 해마다 내던 세금이 아니어서 고지서와 납부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청 방법
주의할 점
- 누가 내는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토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토지만 가진 사람도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으면 내야 합니다.
- 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실제 세액과 기한은 고지서와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알아 두면 좋은 용어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개요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출처 4개 더 보기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