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세금

취득세

집·땅·차 같은 재산을 새로 얻을 때 내는 세금

쉽게 말하면

집이나 땅, 자동차 같은 재산을 사거나 새로 얻게 되었을 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산 경우뿐 아니라 대가 없이 넘겨받은 경우에도 붙습니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사면 차값과 별도로 이 세금이 붙습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돈에서 같이 보기

헷갈리는 말

  • 재산세: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재산을 얻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팔아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재산을 얻을 때 붙는 세금입니다.

세금 쪽 다른 용어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취득세'일정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 위택스 '지방세 안내'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