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세금

수정신고

세금을 덜 신고했을 때 스스로 고쳐 다시 신고하는 것

쉽게 말하면

수정신고는 이미 낸 세금 신고서의 금액이 원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었을 때 납세자가 스스로 고쳐 다시 내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먼저 잘못을 찾아 결정하고 알려 주기 전에 해야 합니다.

스스로 바로잡으면 가산세 같은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가게 매출 일부를 빠뜨린 것을 알고 세무서 연락이 오기 전에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 수정신고를 하면 덜 낸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불이익은 줄어듭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돈에서 같이 보기

헷갈리는 말

  •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수정신고는 덜 신고했을 때 스스로 고쳐 더 내는 것입니다.
  • 가산세: 가산세는 의무를 어겼을 때 붙는 돈이고, 수정신고는 그런 불이익을 줄이려고 스스로 신고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세금 쪽 다른 용어

출처

  1. 국가법령정보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정책브리핑 '일반과세자 정책기자가 알아본 부가세의 모든 것'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