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세금
수정신고
세금을 덜 신고했을 때 스스로 고쳐 다시 신고하는 것
쉽게 말하면
수정신고는 이미 낸 세금 신고서의 금액이 원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었을 때 납세자가 스스로 고쳐 다시 내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먼저 잘못을 찾아 결정하고 알려 주기 전에 해야 합니다.
스스로 바로잡으면 가산세 같은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가게 매출 일부를 빠뜨린 것을 알고 세무서 연락이 오기 전에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 수정신고를 하면 덜 낸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불이익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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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말
세금 쪽 다른 용어
출처
- 국가법령정보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정책브리핑 '일반과세자 정책기자가 알아본 부가세의 모든 것'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