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지금 해 볼 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연말정산에 쓸 공제 자료(신용카드 사용금액 등)를 홈택스에서 한꺼번에 조회하는 국세청 서비스입니다. 지난번에는 1월 15일에 열었고, 다음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로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에서 하세요.

누가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미취학 아동 학원비·월세·기부금처럼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는 공제가 있는 근로자 — 따로 챙기지 않으면 공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개통되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아 회사에 냅니다.
  2. 간소화 자료에 없거나 빠진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냅니다.

주의할 점

  • 다음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하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 자료가 조회된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가 며칠 뒤에 나오므로, 그 자료로 확인하면 더 정확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알아 두면 좋은 용어

출처

  1.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4.)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2.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첨부파일 이름(국세청, 2026.1.14.)
  3.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