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세금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수만큼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
쉽게 말하면
인적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본인과 부양가족 한 사람마다 정해진 금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세가 많은 부모님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면 추가공제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쓰여요
-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인적공제에 넣을 수 있는지 회사에 물어보았습니다.
- 부부가 같은 자녀를 인적공제에 겹쳐 넣으면 안 된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돈에서 같이 보기
헷갈리는 말
세금 쪽 다른 용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인적공제'
최저 생계비를 과세소득에서 차감해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소득공제 장치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 관련 세금 공제'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