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세금
간이과세
다른 이름: 간이과세자
작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내는 방식
쉽게 말하면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간편한 절차로 신고하고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런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라고 부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과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말이 나온 곳
헷갈리는 말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거래마다 걷는 세금 자체이고, 간이과세는 그 세금을 내는 간편한 방식입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조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간이과세제'
영세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