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집·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른 이름: 등기부등본
집 주인이 누구고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 적힌 공식 서류
쉽게 말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집주인인지, 은행이 근저당권을 잡아 두었는지 같은 권리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셋집을 계약하기 전과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 서류를 떼어 집주인 이름과 걸려 있는 빚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쓰여요
-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집주인 이름이 계약자와 같았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권이 크게 잡혀 있어 계약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헷갈리는 말
- 근저당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권리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이고, 근저당권은 그 서류에 적히는 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부동산 쪽 다른 용어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기부의 확인 등'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내집마련가이드'
법원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