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집·부동산 · 돈 빌리기·이자

근저당권

다른 이름: 근저당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집에 걸어 두는 담보 권리

쉽게 말하면

근저당권은 앞으로 생길 빚까지 정해 둔 한도 안에서 담보로 잡아 두는 권리입니다.

은행이 집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주로 설정하며,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집을 경매로 팔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습니다.

등기부에는 실제 빌린 돈보다 조금 높게 정한 채권최고액이 적힙니다.

이렇게 쓰여요

  •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대출을 다 갚은 뒤 등기부에 남은 근저당 말소를 신청했습니다.

헷갈리는 말

  • 담보: 담보는 빚 대신 잡아 두는 재산을 넓게 이르는 말이고, 근저당권은 부동산에 등기로 설정하는 담보 권리의 한 종류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빌리는 돈이고, 근저당권은 그 대출을 위해 은행이 집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집·부동산 쪽 다른 용어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근저당권'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장래 발생할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물권이다
  2. KDI 경제정보센터 '근저당'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