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집·부동산
전입신고
새로 이사 온 집 주소를 관청에 알리는 신고
쉽게 말하면
전입신고는 이사한 뒤 새로 사는 곳의 주소를 주민센터 같은 관청에 알리는 신고입니다.
세입자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임대차를 주장할 힘인 대항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전셋집으로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이삿날 짐 정리보다 먼저 주민센터에 들러 전입신고부터 했습니다.
- 중개사가 “잔금 치르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챙기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헷갈리는 말
-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산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그날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날짜 도장입니다.
집·부동산 쪽 다른 용어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로서
- 주택도시보증공사 '내집마련가이드'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