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집·부동산
확정일자
계약서가 그날 있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날짜
쉽게 말하면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가 그 날짜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법으로 인정해 주는 날짜입니다.
주민센터 같은 곳에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면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 줍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렇게 쓰여요
- 전세 계약서를 쓰고 바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면 새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라는 안내를 듣습니다.
헷갈리는 말
집·부동산 쪽 다른 용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확정일자'
어떤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를 말한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