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집·부동산

확정일자

계약서가 그날 있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날짜

쉽게 말하면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가 그 날짜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법으로 인정해 주는 날짜입니다.

주민센터 같은 곳에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면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 줍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렇게 쓰여요

  • 전세 계약서를 쓰고 바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면 새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라는 안내를 듣습니다.

헷갈리는 말

  •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찍는 날짜 도장이고, 전입신고는 이 집에 산다는 사실을 관청에 알리는 신고입니다.
  •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는 날짜 도장 자체이고,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을 때 생기는 먼저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집·부동산 쪽 다른 용어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확정일자'어떤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를 말한다
  2. 찾기쉬운 생활법령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