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집·부동산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로 팔릴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권리
쉽게 말하면
우선변제권은 여러 사람에게 빚이 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이 권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팔리면, 그 판 돈에서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가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헷갈리는 말
집·부동산 쪽 다른 용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우선변제권'
채권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