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뉴스 속 어려운 말 · 집·부동산

분양가상한제

다른 이름: 분양가 상한제

새 아파트 분양 가격에 원가 기준 윗선을 두는 제도

쉽게 말하면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를 팔 때 땅값과 건축비 같은 원가를 바탕으로 분양 가격을 정하게 해,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시장 상인회가 재료비와 적당한 이윤을 따져 김장 배추값의 윗선을 정해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되면 처음 산 사람이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건설회사가 짓기를 꺼려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집값이 크게 오를 때 새 아파트 가격을 누르려고 이 제도를 적용하거나 넓힌다는 기사, 반대로 공급이 줄어 완화한다는 기사로 나옵니다. 기자들은 새 집 값에 윗선을 그었다는 뜻으로 씁니다.

내 생활에는

청약으로 새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분양 가격이 주변보다 낮게 정해지는 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여요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졌습니다.
  •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말

  • 분양: 분양은 새 집을 파는 일 자체이고, 분양가상한제는 그때 받는 가격에 윗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집·부동산 쪽 다른 용어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분양가 상한제'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에 연동시켜 책정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일정부분 원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2. 시사경제용어사전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이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