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집·부동산
중개보수
다른 이름: 중개수수료, 복비
집 거래를 도와준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고비
쉽게 말하면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 계약까지 이어졌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돈으로, 흔히 중개수수료나 복비라고 부릅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정해진 요율과 한도가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전셋집 계약을 마치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냅니다.
이렇게 쓰여요
- 계약서를 쓰고 나서 복비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 부동산 사무소 벽에 중개보수 요율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헷갈리는 말
- 계약금: 계약금은 거래 대금의 일부로 상대방에게 먼저 주는 돈이고, 중개보수는 거래를 도운 공인중개사에게 따로 내는 수고비입니다.
집·부동산 쪽 다른 용어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제도'
중개의 반대급부로서 중개업자는 반드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의미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