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저축·투자 · 세금

증권거래세

다른 이름: 거래세

주식을 팔 때 판 금액에 붙는 세금

쉽게 말하면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판 금액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났든 손해를 봤든 팔기만 하면 판 돈의 일정 비율을 떼어 갑니다. 예를 들어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증권거래세는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쓰여요

  • 주식을 팔고 나니 증권거래세가 빠져서 들어온 돈이 조금 줄었습니다.
  •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헷갈리는 말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남긴 이익에 매기고, 증권거래세는 이익과 상관없이 판 금액에 매깁니다.

저축·투자 쪽 다른 용어

출처

  1. 시사경제용어사전 '증권거래세'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 간접세에 해당한다.
  2. 한경 경제용어사전 '증권거래세'현행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을 팔 때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대금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떼도록 하고있는데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