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뉴스 속 어려운 말 · 저축·투자
보호예수
다른 이름: 의무보호예수, 록업
상장 직후 대주주 등이 주식을 못 팔게 묶어 두는 제도
쉽게 말하면
보호예수는 회사가 새로 상장하거나 큰 변화가 있을 때, 대주주나 임원 같은 사람이 가진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새 아파트 단지가 문을 열자마자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집을 내놓으면 시세가 무너지니, 일정 기간은 팔지 말자고 약속해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먼저 빠져나가 일반 투자자가 손해 보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새로 상장한 회사의 묶인 주식이 언제 풀리는지를 다룰 때 자주 나옵니다. 기자들은 보호예수가 끝나면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함께 씁니다.
내 생활에는
공모주나 새로 상장한 회사 주식에 돈을 넣었다면, 보호예수가 끝나는 무렵 주가가 출렁이기도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생활과의 연결은 간접적입니다.
이렇게 쓰여요
- 상장 뒤 일정 기간이 지나 대주주 지분의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헷갈리는 말
저축·투자 쪽 다른 용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의무보호예수'
대주주나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
- 시사경제용어사전 '의무보호예수'
일정 기간 동안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