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돈 빌리기·이자
금리인하요구권
형편이 나아지면 대출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쉽게 말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처럼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대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금융회사가 심사해 결과를 알려 줍니다.
이렇게 쓰여요
- 승진해서 월급이 오르자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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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말
돈 빌리기·이자 쪽 다른 용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금리인하요구권'
상환 능력이 개선된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 KDI 경제정보센터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대출을 받은 자가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