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세금

기타소득

상금·강연료처럼 다른 소득 칸에 안 들어가는 소득

쉽게 말하면

세법은 소득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소득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들지 않으면서 세금을 매기도록 따로 정해 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회에서 받은 상금이나 한 번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가 대표적입니다.

매달 꾸준히 받는 월급과 달리 어쩌다 한 번 생기는 돈이 많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문화센터에서 한 번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가 기타소득으로 처리됐습니다.
  • 퀴즈 대회 상금을 받을 때 기타소득세를 떼고 준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헷갈리는 말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고 받는 월급이고, 기타소득은 상금이나 강연료처럼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입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장사나 일을 계속 되풀이해서 버는 돈이고, 기타소득은 어쩌다 한 번 생긴 성격의 소득입니다.

세금 쪽 다른 용어

출처

  1. 국세청 '기타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함
  2. 정책브리핑 '헷갈리기 쉬운 원천징수 세금 상식'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