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부모급여
만 2세 미만 아이가 있으면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주는 급여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복지로에서 하세요.
누가
- 만 2세 미만(0~23개월) 모든 아동
-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받는 현금이 달라짐
얼마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집에서 키우면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신청 방법
바뀔 수 있는 것(확정 전)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부모급여가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받습니다.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출처
- 복지로 공지(2026.01.13)
0세 - 월 100만 원
- 정책브리핑(2026.01.14)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안내
2세미만 (0 ~ 23개월)의 아동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8.28)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출처 1개 더 보기
- 파이낸셜뉴스(2026.09.01)
개편안은 내년 7월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