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아동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10만~13만 원을 주는 수당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복지로에서 하세요.
누가
-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이고, 대상 나이는 해마다 1세씩 올라갑니다.
- 부모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복수국적·난민인정자 등 포함)
-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름
얼마
수도권 월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11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시행 여부가 다릅니다.
매달 25일 등록한 계좌로 들어오고, 25일이 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PC·스마트폰)에서 신청
-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바뀔 수 있는 것(확정 전)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는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꿔 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주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받습니다. 국회 심의와 법 개정 전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출처
- 경제번역소 원본 영상(유튜브)
- 경제번역소 원본 영상(인스타그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4.23)
(매년 1세씩 단계적 상향) ('26) 9세 미만 → ('27) 10세 미만 → ('28) 11세 미만 → ('29) 12세 미만 → ('30) 13세 미만
- 정책브리핑(2026.05.12)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안내
* 매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11만원, 특별12만원(지역화폐+1만원)
- KDI 경제정보센터(보건복지부 자료)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출처 3개 더 보기
- 더팩트(2026.09.01)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8.28)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되
- 헤럴드경제(2026.09.03)
개편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수당은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출생아는 기존 제도대로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