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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다른 이름: 예금보험, 예금자보호제도
은행이 망해도 맡긴 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
쉽게 말하면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기관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호되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고,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처럼 별도 기금으로 보호하는 곳도 있으니 맡기기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리는 말
- 예금: 예금은 은행 같은 곳에 돈을 맡기는 것이고, 예금자보호는 그 예금을 지켜 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경제용어사전 '예금자보호'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