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양육비 선지급
받기로 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줍니다.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하세요.
누가
- 판결·조정 등으로 양육비를 받기로 정해졌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양육자
- 신청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소송 등 이행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
- 양육비를 받기로 정한 판결·조정 등이 있음
-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음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신청이나 소송 등 이행 절차를 밟았음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예전 소득 기준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던 양육자 —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18세까지 받습니다. 원래 받기로 한 양육비보다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요건 조사를 거쳐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누리집이 어려우면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도 됩니다
주의할 점
- 국가가 먼저 준 돈은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서 회수합니다.
- 10월 29일 전에 결정되는 건은 기존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적용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출처
- 정책브리핑(2026.10.01)
- 뉴스핌(2026.09.21)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 중부뉴스통신(2026.09.21)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출처 3개 더 보기
- 성평등가족부 제도 안내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정책브리핑(2026.06.30)
- 정책브리핑(2025.09.02)